전일상호저축은행 결국 파산

입력 2010-08-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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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예금주 피해볼 듯

지난해말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이 17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이날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저축은행에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파산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한 5900여명의 예금주들이 피해를 볼 전망이다.

예보는 은행 영업정지 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25%를 개산지급금(청산 절차 종료 후 가치를 대략 산정한 가격)으로 지급했다.

또 예보가 전액 출자한 정리금융기관인 예나래저축은행은 지난 4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대출계약 등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았다.

따라서 5000만원 이하 만기 예금 고객들은 4월 중순부터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주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은 파산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파산재단은 전일저축은행의 남겨진 자산에 대해 채권 회수 등 절차를 밟고 부실 부분을 정리한 후 남은 자산을 5000만원 이상 예금주들에게 분배한다. 배당되는 금액은 예금액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그러나 청산 절차가 쉽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배당하지만 전체 수신을 아우를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다"며 "청산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산한 전일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해 지난해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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