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 계열사 장영환 대표 돌연 사임

입력 2010-08-17 06:00 수정 2010-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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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中企 대표 겸직...상ㆍ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해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자금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케이아이뱅크 장영환 대표가 재직 당시 경쟁업체의 대표직도 겸직한 사실이 해임의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아이뱅크는 지난 10일 장영환 대표이사가 해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선국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이사는 올 3월 케이아이뱅크 수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5개월도 되지 않아 돌연 해임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장 전 대표의 경우, 당초 선임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 전 대표이사의 선임이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장 전 대표이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와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넷 대표로 동시에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아이뱅크는 지난 2008년말 케이비아이넷으로부터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 롯데닷컴과 롯데정보통신이 지분 55.2%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회사다. 이에 따라 케이아이뱅크는 케이아이비넷과 별도의 회사가 됐다.

또 케이아이뱅크는 법인등기등본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업목적이 케이아이비넷과 일치하는 등 롯데그룹에 인수된 후 같은 업종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다.

현행 상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동종영업은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이 기준이 되며 대체재, 시장분할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도 대상이 된다.

장 전 대표의 겸직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을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으면 계열사로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직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편입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 전 대표이사는 케이아이뱅크가 롯데그룹으로 계열 편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후 다시 4개월 만에 다시 취임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롯데그룹이 케이아이비넷에 대한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 혐의와 상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대표이사가 비계열 중소기업의 대표직을 동시에 맡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대표이사의 교체가 경영상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장 전 대표이사의 중소기업 겸직이 현행법에 저촉의 될 소지는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케이아이뱅크의 인수 과정에서 경영 안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장 전 대표이사가 다시 취임한 것은 임기가 완료된 후 정기 주총까지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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