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들이 담합해 수강료를 올려 받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지역 2개 자동차학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개 학원은 올해 2월 24일까지 받아오던 수강료를 올리기로 합의해 지난 7월 26일부터 수강료를 3~4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왔다.
이는 수강료를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ㆍ상호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전학원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유사한 수강료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