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 자회사 지분 헐값 인수 논란

입력 2010-08-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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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보유 산은자산운용 지분 29% 195억원에 책정 ... "상속 및 증여세법 적용"

산은지주가 대우증권이 보유한 산은자산운용 지분 인수를 확정한 가운데 인수가격을 놓고 헐값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산은지주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증권이 보유한 산은자산운용 지분 29.24%를 195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지주회사에서 동일 계열사간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이 보유한 산은자산운용 지분을 산은금융지주가 인수하면 지분은 기존 64%에서 93%로 높아진다.

문제는 인수금액이다.195억원이면 말 그대로 장부가액으로만 인수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현재 산은자산운용의 자산은 748억원이고,부채는 78억원에 불과하다. 자본은 670억원으로 지난 2008년 38억원, 2009년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달성했다.

따라서 산은지주가 인수하려는 산은자산운용 29% 지분 인수가격을 195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장부가액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대우증권은 산은자산운용 지분을 전신인 서울투신 설립시 출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법 적용 대상이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산은자산운용의 지분법 적용으로 6억7700만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산은지주 관계자는“대우증권의 산은자산운용 인수금액은 주식평가 방법중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랐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자'이다 보니,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이 나왔지만 이는 우연이다”며 “대우증권이 산은자산운용의 대주주인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도 감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비상장 주식이라 평가 방법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만큼 대우증권이 싸게 팔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우증권 입장에서도 산은지주가 지주회사인 만큼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건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업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국내 운용업계에서 신규사 설립이 제한되고 있고, 산은자산운용이라는 네임 밸류를 감안하면 매각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만약 타사에 매각됐다면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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