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입력 2010-08-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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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명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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