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고 운전하면 큰코다친다

입력 2010-08-12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12일 오전 5시 45분께 전남 여수시 종화동 하멜 등대 앞 해상에 이모(27.여수시 신기동)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방파제 5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해양경찰서와 119구조대는 차량 밖으로 나와 물에서 허우적거리던 이씨와 차안에 있던 박모(24)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 이씨가 슬리퍼를 신고 차를 몰던 중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제동장치를 미처 밟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운전자들이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구부려 신은 채 운전을 하다 신발이 벗겨지면 당황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96,000
    • +0.52%
    • 이더리움
    • 3,46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3%
    • 리플
    • 2,123
    • -0.47%
    • 솔라나
    • 128,700
    • +0%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42%
    • 체인링크
    • 13,980
    • -0.29%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