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불량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 제재

입력 2010-08-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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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유도효과 기대

조달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한 제품인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이 불량한 5개사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광고물부착방지물을 납품하는 15개사 18개 물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사 5개 물품(27.8%)이 규격미달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부착방지 기능이 미흡하거나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변색이 심하게 되는 불량품이었다.

조달청이 이번에 광고물부착방지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의 납품우려를 불식하고 불량품이 납품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품질점검으로 품질불량 5개사가 배제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약 40%정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관련 물품에 대해 계속 점검을 실시, 규격미달 등 품질불량품에 대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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