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노건평, 이학수, 서청원씨 등 포함

입력 2010-08-12 06:37 수정 2010-08-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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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통과시킨 뒤 8월 15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면 대상은 정치인과 경제인, 선거사범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은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이다.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대상은 100명 이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선거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刑)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에 예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에 대해선 그동안 전 친박연대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사면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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