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입력 2010-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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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해온 성실 납세자 5년간 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간 일자리 창출을 해 온 성실납세자는 5년 동안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업운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 현재 한 장소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온 성실납세자는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장기사업자는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탄력근무시간제는 현재 3개월 이내로 한정돼 있으나 노사가 계절적인 사업이나 수요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등으로 기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 및 여객분야의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자동차 대여(렌터카) 사업은 영업소를 공항 및 인근지역,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같은 설치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수출용자동차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번호판 발급, 부착 및 수수료(대당 18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 번호판 부착과 수수료 부과가 면제된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경우 경유차의 엔진 및 후처리장치 기술발전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된 사정을 감안해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킨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무가 면제된다.

하수와 하천수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며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납사 대신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안전 및 조달 분야에선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을 위한 등록 기준을 현행 객실수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엄격한 점을 고려해 법 개정도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라며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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