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성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입력 2010-08-10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을 심문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이날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52,000
    • -0.89%
    • 이더리움
    • 3,053,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37%
    • 리플
    • 2,062
    • -0.67%
    • 솔라나
    • 130,800
    • -1.21%
    • 에이다
    • 395
    • -1.5%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40
    • +0.07%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