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가자격증 없으면 버스운전 못한다

입력 2010-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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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자가 자격증을 갖추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도입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도록 제재를 완화한다.

세부적으로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한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 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게 했다.

이번 개장안은 오는 2011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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