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청문절차는?..김태호 총리 이틀간 검증

입력 2010-08-08 15:37 수정 2010-08-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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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8개각을 단행했지만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정식 임명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인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박재완 고용노동, 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며, 다른 장관 내정자 및 국세청장 내정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인사청문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각 후보자 및 내정자의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 서류가 첨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께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리 및 6개 부처 개각이 이뤄진 `9.3 개각' 때는 9월15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후보자 및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었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틀간, 장관 내정자는 하루동안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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