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염병 미확인 소 도축..오염축산물 처리죄"

입력 2010-08-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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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도축했다면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를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해 도축ㆍ판매하게 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임모(48)씨 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브루셀라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도축한 것을 '오염'과 동일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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