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해양오염피해 최대 1.2조 보상

입력 2010-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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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지난 6일 발효되면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추가기금협약은 최대보상한도액 외에는 기본골격, 사정 및 보상절차 등이 현행 국제기금 협약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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