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0-08-06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69,000
    • +1.48%
    • 이더리움
    • 2,61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71%
    • 리플
    • 1,726
    • +1.05%
    • 솔라나
    • 108,500
    • +4.33%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2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20
    • +0.25%
    • 샌드박스
    • 92.49
    • +2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