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0-08-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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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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