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前행장, BCC 투자 이사회에 허위 보고

입력 2010-08-05 16:59 수정 2010-08-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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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소명 자료 요청 ... 금감원, 지분 취득 과정 4700억 손실 강 전 행장 중징계 방침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카자흐스탄 BCC(Bank CenterCredit) 투자 결정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강 전 행장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사회에 대한 허위보고는 곧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KB금융지주의 대주주들이 금융지주사 자체에 소송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BCC 투자 결정 및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에서도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KB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전 행장은 카자흐스탄 감독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BCC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비슷한 부동산 대출에 대해 69% 수준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권고했다. 충당금 규모는 BCC 총 대출의 20~30%에 달하는 큰 금액인 만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은 대주주인 국민은행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며 금감원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BCC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700억원의 손실에 대해서도 강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강 전 행장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사전통보 당시 6일까지 소명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미 출국한 강 전 행장의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강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지주의 주주들이 금융지주사에 대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투자라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모두 보고를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전 행장이 BCC의 투자요청서를 누락한 채 보고했다는 점은 '배임행위'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KB금융지주는 물론 강 전 행장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우려도 있다"며 "KB금융지주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윤대 회장으로서도 대처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올 1월 종합검사를 벌였으며 최근 강 전 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 10여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국민은행엔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은행 등기임원(집행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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