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상용차·건설장비 할부금, 어려울 땐 천천히"

입력 2010-08-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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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확대 시행

현대커머셜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를 관광버스 사업자에서 상용차 및 건설장비 사업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할부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고로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할부 원금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커머셜과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으로 차량사고 수리비가 신차 1000만원 이상, 중고차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사고로 인해 2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원청회사의 부도로 용역비를 2000만원 이상 못 받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상용차와 건설장비 운전자들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 즉시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금 유예 서비스는 이런 고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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