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는 '인수' 아닌 '대등합병'

입력 2010-08-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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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5일 민영화와 관련해 '인수'가 아닌 ‘예보 보유지분 매각’ 혹은 ‘대등 합병' 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이 타 금융그룹에 피인수되는 것으로 표현돼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의 예금 인출 및 거래중단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금융 민영화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57%를 매각하는 것으로 다른 금융그룹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 경우 예보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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