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대학 19곳 제재

입력 2010-08-01 16:56 수정 2010-08-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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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취업률 1위', `전국 최상위 장학금 지급' 등의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ㆍ과장광고 등 기만적인 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건양대, 경동대, 세명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동양대,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 서강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곳이다.

동국대, 경북도립대 등 2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특정연도에만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수년간 1위를 했다고 광고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를 했다고 속였다. 특정연도 순위를 최근연도 순위처럼 광고한 예도 있었다.

건양대의 경우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에서 일부연도에 한해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 모든 4년제 대학 중 마치 '2년 연속, 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이나 특정 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현혹한 경우도 있었다.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대학들도 적발됐다.

선린대는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이라고 광고했으나 2008년도 실제 취업률은 82.1%로 광고와 차이가 났다.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다르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장학금 관련 광고도 문제가 심각했다. 장학금 수혜율 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주대는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인데도 `전국 최상위'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거 특정연도 순위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고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 수준 성적 유지 등 계속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합격률 분야에서도 특정연도의 합격률만 1위인데도 수년간 1위를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학 전체의 합격자 수임에도 특정 해당 학과의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는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때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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