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참가금 28일 결론날 듯

입력 2010-07-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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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던 증권사들의 지금결제참가금 문제가 28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지급결제 참가금과 관련해 국내 25개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7년동안 금융결제원에 분할 지급해야 하는 지급결제금 총 4005억원에 대해 최대 38%(증권사 규모에 따라 상이)까지 감면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참가금 산정 기준에 대해 증권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업계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인 중재안을 내놓은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증권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은행권의 CD기 및 ATM기 사용료를 납부하되 대형사는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는 7년 분납키로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지난 해 725억원, 올 4월 말 713억원 등 2차례에 걸쳐 1438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해 한국은행 감사 결과 금융결제원이 참가금 산출 기준을 위배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4005억원의 참가금 가운데 3261억원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자 증권사들은 지난 5월 결제원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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