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입력 2010-07-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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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발급절차는 초기화면>공인인증서 로그인>소득금액증명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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