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정씨, 23일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0-07-2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6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검사 스폰서' 정모(52)씨에 대해 23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씨의 무릎 수술 때문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수술 받는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앞서 경남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65,000
    • +1.32%
    • 이더리움
    • 2,61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37%
    • 리플
    • 1,730
    • +1.05%
    • 솔라나
    • 108,500
    • +3.9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2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55%
    • 체인링크
    • 11,960
    • +0.25%
    • 샌드박스
    • 94.6
    • +2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