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정씨, 23일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0-07-2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6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검사 스폰서' 정모(52)씨에 대해 23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씨의 무릎 수술 때문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수술 받는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앞서 경남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16,000
    • -1.25%
    • 이더리움
    • 3,399,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
    • 리플
    • 2,067
    • -1.9%
    • 솔라나
    • 124,700
    • -1.89%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9%
    • 체인링크
    • 13,740
    • -0.79%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