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금융사·소비자 반씩 부담

입력 2010-07-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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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정 표준약관 변경요청

인지세가 금융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여신 금융 표준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ㆍ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표준약관을 심사해 이 중 인지세 부담조항 등 7개 조항을 변경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ㆍ금감원은 공정위의 요청을 반영해 제정한 표준약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동차할부금융과 개인신용대출 표준 약관 중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인지세 조항이 개선된다. 당초 약관에는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 인지세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객이 부담해왔다.

공정위는 인지세법·민법 등 관련 규정을 감안할 때 여전사와 고객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양당사자가 50%씩 부담토록 했다.

또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연대보증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바뀐다. 아울러 자동차리스 약관 중 금융회사의 채권양도 미통지 조항도 변경된다. 현행 약관은 리스회사가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 대해 갖는 권리를 고객에게 전부 양도했다는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않지만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를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이 없던 여신전문금융업시장에 공정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금융약관심사T/F‘는 향후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여전사들의 개별약관에 대해서도 금융위ㆍ금감원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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