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에 '당원자격 1년 정지'

입력 2010-07-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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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다 야권연대를 위해 막판에 중도하차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직을 사퇴, 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심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하도록 돼 있다. 심 전 대표는 현재 재심 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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