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많은 자동차보험사에 벌금 부과

입력 2010-07-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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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들은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을 강제할 수 있는 공동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6∼7%가량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 개선 대책 등 자구 노력의 결실은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대책의 핵심은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보험사에게 최저 1000만원, 최고 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리점 판매 수수료는 손보사들이 자체 보유한 설계사 조직이 아닌 독립된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말한다.

손보사들이 대형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본 7.5%외 각종 부가 조항을 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8%~25% 까지 높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총액 가운데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대리점 수수료율을 10분의 1만 낮출 수 있어도 연 1000억원 가까운 원가 절감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 등을 담은 경영개선 방안을 이달말까지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방안만 제대로 시행되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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