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소속사 YG, 공연법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0-07-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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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가수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등급을 나눈 영화 등과 달리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인 '연소자'만을 기준으로 유해 공연물의 관람을 허용할지 정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죄를 지었을 때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연법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청소년들이 보는 가운데 지드래곤에게 유해 공연물을 공연토록 한 혐의(공연법 위반)로 지난 3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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