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 실명법 조사 본격화

입력 2010-07-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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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 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지난 16일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의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라 회장처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상 차명계좌 개설 자체는 처벌할 수 없지만 라 회장이 공범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처벌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이뤄져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2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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