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어윤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0-07-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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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은 16일 유강현 외 5인이 어윤대 회장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어윤대 회장의 취임식 날 오후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는 어 회장이 은행법 제18조 2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즉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직무정지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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