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절반가량 해외서 피소 경험 있어

입력 2010-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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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될 경우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기업법무협회와 함께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민사소송제도 개선을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당한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 날 정병철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들이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소송제도를 선진화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고 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소송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특히 고재종 교수(선문대학교 법과대학)는 한국기업법무협회 회원사 1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기업의 48.3%가 외국법원에서 피소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42.9%가 외국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응답업체의 80%가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최근 A기업은 외국법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기업은 소장 등 관련 서류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소송에 대응도 못했는데 외국기업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그것도 실제 외국기업이 청구한 실제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근거는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민사재판에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보다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강제 집행되기 십상이라는 데 있었다.

A 기업의 경우에도 승소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법원에 외국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A기업은 막대한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해결방안 마련관 관련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될 경우에는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절차적ㆍ실체적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3배 배상 판결과 같은 경우 국내법원이 실제 손해금액으로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법원과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중복적으로 제소될 경우 우리 법원은 대부분 각하로 처리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법원에서도 기업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과 기업법무협회는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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