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15일 오후 2시 항소심 공판

입력 2010-07-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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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오후 2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인간 난자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았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4개 혐의 중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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