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이유 그룹 허위보고서 국가 배상"

입력 2010-07-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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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허위사실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다단계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수도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는 정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사찰에 대한 배상요구는 기각하고 보고서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해 회사와 주 회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 그룹이 사채놀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판사와 검사, 경찰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모 인터넷 신문에 건내 기사화 되도록 했다.

제이유 측은 국정원이 관련 법의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의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보수집과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이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주 회장과 제이유에 각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명예훼손 책임만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고, 제이유와 주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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