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ㆍ호반 등 20개 건설사 불공정행위 적발

입력 2010-07-13 12:36 수정 2010-07-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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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대금지연 이자와 어음할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20개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150위 건설사중 과거 신고 및 법위반 횟수, 벌점 등이 과다한 20개 건설사에 대해 하도급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해 제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건설은 SK건설을 비롯해 쌍용건설ㆍ남광토건ㆍ호반건설 등 총 20곳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ㆍ이테크건설ㆍ요진건설산업ㆍ협성종합건업ㆍ대방건설ㆍ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이테크건설ㆍ반도건설ㆍ호반건설ㆍ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ㆍ진흥기업ㆍ서해종합건설ㆍ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ㆍ한일건설ㆍ진흥기업ㆍ동양건설산업ㆍ제일건설ㆍ요진건설산업ㆍ금강주택ㆍ중흥건설)이다.

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ㆍ남광토건ㆍ진흥기업ㆍ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ㆍ남광토건ㆍ한일건설ㆍ진흥기업ㆍ동양건설산업ㆍ제일건설ㆍ대방건설ㆍ중흥건설ㆍ남흥건설ㆍ성원산업개발ㆍ신원종합개발ㆍ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ㆍ반도건설ㆍ서해종합건설ㆍ대방건설ㆍ금강주택ㆍ남흥건설ㆍ신원종합건설ㆍ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ㆍ진흥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는 하도급공사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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