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지난해 도덕 불감증 여전

입력 2010-07-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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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삼성등 대형사 제재조치 증가세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도덕 불감증이 개선되기는 커녕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 불감증은 중소형사 보다는 대형사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주요 증권사 10개사와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특화 증권사 2개사의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제재조치를 분석한 결과 대우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대형사의 제재조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키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거나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업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1위 증권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제재조치는 전년 2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 6월5일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직원 9명이 정직과 감봉, 주의 조치를 받았고 9월과 12월, 올해 1월에는 시세조종 금지 위반, 선물옵션 시스템 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불철저,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

대우증권과 함께 국내 증권업계 수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삼성증권도 전년 1건의 제재조치에서 지난해 3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009년 5월18일 간접투자증권 판매 전 투자설명 미흡 등으로 직원 3명이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고, 6월에는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과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를 받고 임원 8명과 직원 174명이 정직과 감급, 견책, 주의 조치에 처해졌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전년 1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제재건수가 늘었고 대신증권이 3건에서 5건 증가했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전년도에 한건의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으나 지난해 자기매매 금지 위반과 무자격펀드 판매 등으로 5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반면 중소형사로 분류되는 키움증권의 경우 전년도 2건의 제재조치에서 지난해 분할호가 위반으로 한번 제재조치를 받는데 그쳤고, 이트레이드증권은 전년도 1건에서 지난해 단 한건의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다.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전년도 9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현대증권은 4건에서 1건으로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했으며 신한금융투자는 6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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