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위한 보조금일몰제 도입

입력 2010-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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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화)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률안은 중복․부정수급 등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보조금 운용주체에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주체도 포함해 기금사업에 대한 보조금법 적용을 명확화했다.

또 보조사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일몰제 도입하고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 부여를 위해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총비용개념’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활용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화하고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벌금한도를 50~500만원에서 1~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부처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며,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의무 해태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취득,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 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올해 중 입법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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