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라응찬 회장, 어디로 가나

입력 2010-07-13 10:22 수정 2010-09-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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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자료 받는 즉시 조사...실명제 위반시 중징계 불가피

지난해 3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이 또 다시 불거졌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라 회장에 대해 검찰에 자료 협조를 요청해 확보되면 조사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조사 후에 라 회장의 문제를 그냥 넘기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금융권 시각이다.

◇차명계좌 진실게임=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는 2007년 초로 돌아간다. 2007년 2~3월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빼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라 회장은 "골프장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이 돈은 개인자금으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돈을 관리했다 점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국회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한 마디가 논란의 불을 짚였다.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했는지 질문하자 이 장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논란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금융당국의 조사가 왜 없었는지 질문하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 측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관리했던 차명계좌였으며 임직원 명의도 아니다"라며 "총액만 보고받았을 뿐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장 자격 유지될까= 라 회장은 은행장을 3번, 금융지주사 회장을 4번 연임한 금융회사 임원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즉 실명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의 제재도 받게 되는데 금융회사 직원이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비실명으로 거래할 경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이러한 비실명 거래를 명령한 금융회사 임원도 같은 제재 선상에 놓이게 된다. 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직접 차명계좌를 개설토록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직무정지 이상인 해임권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라 회장에 대해 "10년간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불투명한 거래를 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원의 경우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며 "라 회장의 경우 용퇴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 일이 불거질 경우 불명예스러운 용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상 처벌 규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라 회장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됐다.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 보유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이 없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도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 금융사 임원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지만, 차명계좌 보유사실 자체만으로는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행보는= 금감원은 검찰에서 구체적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종창 원장도 "금융실명제의 조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이 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금융당국은 그제서야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검찰에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 협조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금융지주사 회장에 대한 내부 조사를 단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 회장의 조사는 신한금융 전체를 뒤흔드는 작업인 만큼 금감원의 선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감원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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