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서울교육청 간부 실형 선고

입력 2010-07-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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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2일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 목모(63)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단 오랫동안 교육 발전에 헌신해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던 목씨는 교육청 인사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교사 7명으로부터 '좋은 학교로 발령을 내달라' '교장으로 승진하게 해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2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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