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통한 탈세자료 확보 가능해졌다

입력 2010-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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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멘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예멘과의 조세조약에 정보교환규정이 신설돼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7일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하고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183일로 정하고 우리 건설사가 예멘에서 183일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예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보교환규정도 신설해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예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5%, 20%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0%, 사용료 10%로 하기로 하고 각종 투자소득은 예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이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예멘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돼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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