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입력 2010-07-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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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이 8일(현지시각)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그리스 의회는 법안 77개 모든 조항에 대해 과반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 달하는 연금지급액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간 총 1100억유로를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정적자 축소 프로그램이다.

법안의 내용은 ▲연금납부기간 40년으로 확대 ▲현재 60세인 여성 연금수령 개시연령, 남성과 같은 65세 연장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오는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올해 8.1%로 낮췄고 2014년까지 2.6%로 축소하기로 약속, 이를 위한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한편 이날 민간·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은 연금개혁 등에 항의하며 여섯 번째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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