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에게 양육비 소송 낸 배우는 누구?

입력 2010-07-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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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의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가 혼외자녀 양육비 소송에 휘말렸다.

이맹희에게 양육비 소송을 낸 상대방은 영화배우 출신으로, 영화 '황진이'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상대방)는 지난 1961년 이맹희씨와 만나 3년간 동거해 63년 아들을 출산했다" 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병철 삼성 회장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아들을 홀로 키워왔다." 고 밝혔다.

이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 원 꼴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7월 7일 서울지방법원에 이맹희씨를 상대로 아들의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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