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26일까지 신고ㆍ납부

입력 2010-07-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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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528만명...지난해보다 16만명 늘어

국세청은 201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모두 528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명 증가했다면서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명, 법인 52만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명, 법인은 2만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77만명, 음식ㆍ숙박업 73만명, 운수업ㆍ도매업 각 49만명, 제조업 47만명, 서비스업 38만명, 건설업 34만명, 기타 51만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000명과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 등 5만5000명에 대해선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이들의 신고내역을 면밀히 검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ㆍ의원, 입시학원, 부동산중개업소,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이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빠짐없이 신고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부터 룸살롱 등 유흥주점 사업자(3만3000명)는 농ㆍ림ㆍ수ㆍ축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8/108을 공제하던 것이 4/104로 축소된 점과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이 3.4%에서 4.3%로 조정된 점 등에 유의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그 달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을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엔 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한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500만원 이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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