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등 불친절 기사 교육시간 2배 늘린다

입력 2010-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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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차거부 무정차통과 부당요금징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운전기사에 대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간을 일반운전기사 대비 2배로 늘린다.

이에 반해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 모범운전자 등 모범 기사들은 보수교육이 줄어들거나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불친절.모범 운수종사자를 구분해 보수교역을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승차거부, 무정차통과, 부당요금징수, 합승, 개문발차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 운전자에 대해 교육회수 또는 교육시간을 일반운수종사자 보수교육보다 2배(연 1회 또는 4시간→연 2회 또는 8시간) 강화하도록 했다.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는 교육을 격년으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생업에 바쁜 운수종사자들의 집합대면 교육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이버 교육, 직장방문교육 등 교육방법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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