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한숨 돌리니 또 위기"...드림허브 '한계 봉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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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대금 미납으로 계약조건 완화를 요구한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가 지난 3월에도 토지 대금 7010억원 미납을 지속하는 등 사실상 사업시행 역량면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다 최근 드림허브의 건설출자사인 삼성물산은 땅주인인 코레일에게 중도금 전액(4조7000억원)을 준공 때까지 무이자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6개 투자사들로 구성된 드림허브는 지난 2007 년 11월 철도부지에 대한 땅값으로 8조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말 기준 토지대금 8조원 중 1조4600억원은 지불했으나 올해 2차 중도금(3000억원)과 분할납부이자(835억원), 4회로 나눠서 내기로 한 계약금 중 4차 계약금(3175억원) 등 701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4차 토 지계약금을 내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같이 토지대금 미납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자, 코레일은 지난 2월 건 설투자자들에게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 투자사들이 2조원 규모의 지 급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둘러싸고 드림허브는 10개 투자사 로 구성된 이사회를 매주 수요일 마다 열어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했지 만 수 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찾고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건설, 재무ㆍ전략적 투자사들간 입장 차이가 커서 진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또 "하루 연체이자만 1억8000만 원으로 (이자지급 할 시기인)9월이면 파산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사업이 표류하자 최근 건설투자사의 대표격인 삼성물산은 코레일에게 "중도금 전액 준공시 납부, 분납이자 면제 등 계약요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그러나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말 계약 일부변경에 합의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무리하게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드림허브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대금의 중도금과 이자를 합한 4027억원을 미납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 변경안을 놓고 코레일과 수개월간 협상을 벌인 끝에 10월에 타결됐다.

분납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리고 당초 전체 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3년간 45%(연간 15%)씩 내야 하는 분납 비율도 15%(연간 5%씩)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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