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부당 노동행위 판친다

입력 2010-07-08 07:52 수정 2010-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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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호텔롯데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 롯데월드(대표 정기석)가 지난 5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보직이동을 실시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행사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7일 복수의 롯데월드 직원들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6월1일자로 희망퇴직이 완료된 이후 일부 직원들을 따로 불러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 효율화를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희망퇴직 실시 이후 후속조취로 정기인사를 하기 위한 면담이라는 게 사측의 명분이지만 사실은 사측이 시도한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성격이 강하다는 게 롯데월드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월드의 인사 파트를 통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번 면담은 거의 일방적인 통고에 가깝다.

일단 면담을 시작하면 인사 담당자는 '네가 현부서에서 저성과자라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 후 '어느 부서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직원이 희망 부서를 말하면 인사 담당자는 '희망부서의 부서장이 허락하면 부서를 옮겨 주겠다'며 부서장의 사인을 받아 오도록 요구한다.

부서장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사 파트에서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 주겠다'는 게 면담의 요지다.

하지만 이 면담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자르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충성서약이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롯데월드 직원 A씨는 "내가 원해도 해당 부서장이 원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결국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회사에 찍힌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충성서약을 하거나 회사를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직원 B씨는 "사측이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 실시한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정리해고 대상으로 구분됐던 직원들 중 일부가 신청하지 않자 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인사고과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롯데월드는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일부 직원들에게 문자나 전화, 면담등을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명목을 내세워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이 5월13일부터 25일까지 일부 직원들에게 문자나 전화 면담을 통해 '구조조정(정리해고) 대상이니 차라리 희망퇴직 급여를 받고 회사는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민노총 정책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희망퇴직을 신청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자등을 통해 이를 종용했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동부지청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측이 플러스 알파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희망퇴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진정이 들어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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