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맞춰야

입력 2010-07-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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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유동성비율을 은행과 종금사 등 타 금융권과 같이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현황을 감안해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필요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는 최초 1년 후인 2011년 6월말까지는 70% 이상, 2년차인 2012년 6월말까지는 80%, 3년차인 2012년 7월부터는 10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자산은 현금과 예치금, 유가증권, 지급준비예치금, 대출채권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예수금, 콜머니를 포함한 차입금과 사채 등이다.

104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현재 106.1%이며 100% 이상이 67개 정도이다. 80% 이상이 18개, 70% 이상이 12개이며 70% 미만이 7개사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유동성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또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저축은행 유동성 기준비율 도입을 통해 경영건전성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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