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의 황당한 희망퇴직

입력 2010-07-07 08:16 수정 2010-07-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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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보너스로 위로금 지급...문자로 퇴직 종용하기도

롯데그룹 계열 호텔롯데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 롯데월드(대표 정기석)가 지난달 1일자로 실시한 희망퇴직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지 6월1일자 "롯데월드, 수상한 구조조정 논란" 참고>

노사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이 6월 정기 상여금을 희망퇴직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물론 사측이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대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롯데월드 노사에 따르면 롯데월드 일반직(정규직)노조는 지난 5월 조합원들에게 6월 정기 보너스 100%를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주자는 제안을 하고 동의서를 돌렸다.

이 동의서에는 전체 조합원 398명 중 299명이 동의를 했다. 동의한 금액을 합하면 5억6000만원이 넘는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이 동의서를 근거로 재협상을 벌여 일반직 정리해고 대상자를 70명에서 55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5월25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61명이 신청했고 이들은 5월31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이들은 6월11일께 노조로부터 약 10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을 입금받았다.

롯데월드 노사는 이번 구조조정 관련 협상 결과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 조합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보너스 반납에 동의하지 않은 한 직원은 "회사와 노조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공포를 빌미로 거래를 한 것"이라며 "노조집행부의 주장과 반대의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당초 회사측은 일반직 70명의 정리해고를 계획한후 5월13일부터 명예퇴직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다. 그러자 노조가 나서서 '제발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자'며 상여금 반납을 종용한 것"이라며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명예퇴직 신청자가 목표인 55명을 초과한 61명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전체가 정리해고 대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라리 200만원을 포기하고 희망퇴직자가 늘어나서 정리해고로 가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찬반을 갈라서 찬성한 사람들의 상여금만 희망퇴직 급여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거래"고 말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사측이 일부 직원들에게 문자나 전화, 면담을 통해 명예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복수의 롯데월드 직원들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인 5월25일까지명예퇴직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팀장으로부터 21일 '귀하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되어 면담을 하고자 하오니 금일(5/21일) 18:00 까지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마감시한인 25일 오후 5시까지 이런 류의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은 "같은 팀에서 몇명이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는 마감시한이 지난 25일 오후 6시, 7시까지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계 5위의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책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희망퇴직을 신청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자등을 통해 이를 종용했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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