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10-07-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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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취임 직후 직무 정리된 이광재 강원지사는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을 심리하는데 빨라야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심리 이전에 나게 되면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본안판단이나 각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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