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 요구하는 대출중개 주의

입력 2010-07-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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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는 대출중개업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이들 대출중개업체들은 대출희망고객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액의 약 15~20% 내외를 상조회비로 납부하게 한 후 상조회사로부터 우회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수법을 쓰는 대출중개업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대출중개업체들은 유명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또는 각 금융협회로 직접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598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4420건은 대출중개업체에 대해 피해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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