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발전지역 민간투자 문턱 대폭 완화

입력 2010-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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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중소기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도)과 특수상황지역(접견지역 15개 시ㆍ군, 개발대상도서 372개)로 낙후되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 신발전지역 개발참여가 가능하고 개발사업지구 변경절차도 일부 완화했다.

그동안 신발전지역 참여기업은 적정등급(BBB) 및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 총액 5000억원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액과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면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돼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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