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입력 2010-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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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불공정 약관 수정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보급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포함하고, 해지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사업 양도.양수 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또다시 가맹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입비를 이중으로 걷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설교체 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원.부재료의 가격을 인상할 때 인상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통보해 서로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법정계약 갱신기간, 가맹금 반환 청구 등 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명시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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