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한 패륜남, 징역 4년…친모가 선처 호소

입력 2010-07-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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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를 성폭행한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 성폭행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전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첫 성폭행을 했으며, 이듬해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친어머니를 성폭행했지만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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